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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완벽 정리

In 팁 Posted 2020/05/10 23:37

종합소득세 F,G,H 유형에 속하는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인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

소득세 신고방법 2가지

신고방법에는 장부미작성 추계신고와 장부작성 일반신고가 있고, 또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추계신고에 쓰이는 것이고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일반신고에 쓰인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 첫번째, 장부작성 신고
    • 간편장부 신고
    • 복식부기 신고
  • 두번째, 장부미작성(추계) 신고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단순경비율 장부미작성 간단한 신고
기준경비율 장부미작성 간단한 신고
일반 신고 간편장부 간편장부작성 복잡한 신고
복식부기장부 복식부기작성 아주 복잡한 신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사업자의 세금이 과세되는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다.

  • 사업소득 = 매출 - 비용 

​따라서 매출은 적고 비용은 많아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또한 동일)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경비를 인정해 줄 순 없기 때문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경비를 인정해준다. 대개 수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소득 = 수입 - 주요경비 - 기타경비

이 중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모두를 인정해주는 것이 ‘단순경비율’이고, 기타경비만 인정해주는 것이 ‘기준경비율’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고, 주요경비율은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다.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이때 주요경비에는 매입 비용과 임차료, 인건비가 속한다. 아무래도 단순경비율에 비해선 기준경비율이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하는 만큼 세금 또한 더 책정된다. 

원칙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구비하고 제출하는 것이지만, 추계신고란 것은 그런 영수증이나 장부가 필요없이 세금 계산한다. 영수증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 않으니 세금은 당연히 많아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장부신고를 해야한다. ​

하지만 여기서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이라는 높은 비율로 비용을 인정해준다. ​즉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훨씬 세금을 적게 낸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기준,단순경비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000만원의 매출, 기준경비율은 15%, 단순경비율은 65% 가정한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1000만원 - 1000만원 x 15% = 850만원

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1000만원 - 1000만원 x 65% = 350만원

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단순경비율 요건

이런 큰 혜택 때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는 약간은 까다로운 요건이 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다.

 
대개 소득이 영세한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IT 개발자, 필라테스/요가 강사, 웹툰 작가, 디자이너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직종이 속해 있는 업종(다)은 한해 수입 2,400만 원이 기준이 된다. 직전연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7,500만 원 이상이면 추계신고는 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한다)

※ 여기서 직전연도라 함은 귀속연도 바로 전의 연도를 말한다. 2020년 5월에 신고한다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이고, 직전연도는 2018년이 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당기 수입금액이 각 업종별로 3억, 1.5억, 7.5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우리가 주로 보게되는 도소매는 3억, 제조업,음식점업은 1.5억, 프리랜서분들은 7.5천만원이 적용된다.

​(2) 계속사업자의 경우는 우선 위의 (1)당해년도 수입금액도 만족해야하고 직전년도 수입금액도 만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올해와 작년 수입 모두 위 그림의 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금액은 계속사업자의 경우보다 그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만큼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어려우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단순경비율 안내

2019년 수입이 2천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을 60%로 가정하겠습니다.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2천만원 - 2천만원 x 60% = 8백만원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여기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국민연금납부액, 노란우산공제등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150만원을 가정하면

과세표준 = 800만원 - 150만원 = 6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650만원 x 6% = 39만원

결정세액 = 39만원 - 기본세액공제(7만원) = 32만원

​만약 기납부세액이 60만원이라면

32만원 - 60만원 = (-)38만원

환급세액이 38만원입니다

​일반적인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별 문제가 없다. 수입금액이 아주 적거나 비용이 많은경우, 혹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 간편장부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https://m.blog.naver.com/hansh730/220859105722
https://blog.naver.com/neogstar/22194644417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827296&memberNo=479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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